[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이 복잡한 이유(10) - 마무리
지난 몇달동안 모두 9회에 걸쳐서 소득세가 복잡한 이유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 개인소득세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골격은 딱 세가지다. 소득, 공제 그리고 크레딧(Credit)이다.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 중에서 소득세 대상이 안되는 금액들을 먼저 제외시킨다. 그리고 남은 소득에서, 정부가 차감해 주는 금액을 공제받는다. 그리고 남은 과세 소득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계산된다. 이렇게 나온 세금에 크레딧을 적용하면, 내야할 세금액 또는 돌려받을 환급액이 정해지는 것이다. 소득세의 대상이 아닌 대표적인 수입은 증여나 상속받은 돈이다. 생명보험금, 다쳐서 받은 상해보험금도 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2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자신의 집을 팔아서 생긴 이익도 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파산을 하면서 변제된 채무도 소득에 포함 시킬 필요가 없고, 은행에 만기 적금을 찾거나, 한국에 있던 자신의 돈을 송금 받은 것처럼 세금을 모두 낸 자기 돈이 위치나 형태만 바뀌는 경우에도 추가 소득이 아니라서 모두 소득에서 “제외”가 된다. 반면에 일을 해서 번 소득이나, 이자나 배당금과 같은 일하지 않고 번 자산소득은 모두 소득세의 대상이 된다. 소득이 결정되었다면 이제 공제를 받아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야한다. 개인소득세와 관련해서 중요한 공제가 둘이 있다. 첫 번째 공제는 “사업공제”다.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된 지출을 “사업공제”라고 부른다. 두 번째로는 “기본공제와 항목별공제”라는 것이 있다. 납세자는 이 두 가지 중에 한가지만을 선택해서 받는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고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본공제를 받고, 소득이 높고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항목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기본공제는 상황이 비슷한 납세자들의 경우 일률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공제받는다. 반면 항목별 공제는 개인별로 각각 다른 금액을 공제 받는다. 항목별 공제에 포함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택재산세와 주택융자에 대한 이자금액이다. 그리고 각종 기부금이 항목공제 금액에 추가가 된다. 또한 의료비중에 소득 금액의 7.5%를 넘는 의료비 지출은 항목별 공제금액에 추가가 된다. 크레딧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을 줄여 주거나, 현금으로 직접 돌려받을 수 있다. 그래서 크레딧은 절세에 미치는 효과가 직접적이며 강력하다. 세금을 줄이고 남으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크레딧이 Earned Income Tax Credit이다. 2024년 기준으로 최대 $7,830을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 한 명당, 부모의 세금을 2,000불까지 줄여주고, 혹시 남으면 1,700불까지는 돈으로 돌려받는 Child Tax Credit 은2024년 기준으로 2008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자녀를 가진 부모가 해당이 된다. 납세자 본인이나 자녀가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 다니는 경우에는 교육비 Credit을 받을 수 있다. 대학 1학년부터 4학년의 자녀를 둔 가정은 연간 2,500불까지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을 받을 수 있고, 이중에서 천불까지는 돈으로 돌려 받을 수도 있다. 대학원생도 신청할 수 있는 Lifetime Learning Credit은 한 가정당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 2,000불까지인데 이것은 세금을 줄여만 주지 돈으로 환급 받을 수는 없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마무리 세금 항목별 공제금액 모두 소득세 소득 공제